(사진=연합뉴스)
A씨는 최근 휴대전화로 '475000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를 받았다. 무엇이 결제된 것인지 묻기 위해 문자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상담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대신 수사 의뢰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과 금융위원회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와 '예금도 위험하니 인출해오면 보호조치를 해주겠다'고 하자 A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사기범은 돈을 건네받으려던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청은 5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주요 사례들을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3만1001건, 피해액은 5044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주요 피해 사례로 '대출 사기'도 소개했다. B씨는 은행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1900만 원을 송금했다. 경찰은 이를 인출하려던 사기범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최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특히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가족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메신저 피싱',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보내라는 식의 '납치빙자형 사기'도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레로 꼽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운영 중인 '치안 1번가에 접속하면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인의 목소리를 체험할 수 있다"며 "예방법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안타까운 사례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유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