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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보시 출입제한, 훈령에서 빼겠다"

국회/정당

    법무부 "오보시 출입제한, 훈령에서 빼겠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참석한 김오수 차관
    "언론 제재는 출입기자단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아"
    한국당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국 수사 위해서냐" 지적도
    김 차관 "논란 배제 위해 세심하게 검토 중"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조항이 담긴 법무부 훈령에 대해 법무부는 5일 "오보에 따른 제재는 언론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문제"라며 "훈령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대검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다.

    김 차관은 이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규정에서 빼야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차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법무부 훈령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보다는 조만간 있을 조국 전 수석의 검찰 출두를 염두에 둔 훈령 개정이라는 이야기가 세간에 많이 돈다"며 "아무리 개혁을 해도 지금 이 시점에 하면 '조국 편들기를 위한 개정'으로 훗날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차관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논란을) 배제하려고 모든 조항을 세심하게 검토했다"고 답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고 발표한 바 있다.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 수사 사건 에 대한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오보 방지 등을 위해 예외적·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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