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민간택지 발표에 앞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동 단위 적용', '안정 지역은 규제 완화', '제도 회피엔 적극 대응' 등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6일 "상한제 적용지는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과 지역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상승세에서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시 활동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한편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정부 차원의 부동산시장점검회의 정례화 등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검토한다.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기재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교수와 비정부기구 등 민간 위촉 11명으로 구성된다.
오전 11시 30분쯤 회의가 종료되면 결과가 발표되지만,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달 29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을 서울 전역을 포함한 31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으로 넓혔다.
또 지난 2017년 8·2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 중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많은 곳이나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진행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도 부가적인 대상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