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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3법으로 원상복구 된 유치원 3법 수정안

교육

    박용진 3법으로 원상복구 된 유치원 3법 수정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일을 1년간 유예' 조항 삭제

    임재훈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을 '박용진 3법' 원안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6일 발의했다.

    임 의원은 작년 12월,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발의하면서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처벌조항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시행일을 1년간 유예'했다.

    박용진 3법의 처벌조항은 기존 사립학교법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유예조항'은 없었다.

    그런데 이날 다시 임 의원이 직접 법의 내용을 사실상 '박용진 3법'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돌렸고 '유예조항'도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임 의원의 조치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박용진 3법' 수준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른미래당도 공감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박용진 3법'의 취지가 그대로 살아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이 지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은 그 이후 열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수정안부터 표결처리 된다.

    박 의원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한유총 잔존세력의 방해에 법이 혹여나 잘못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 통과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아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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