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음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을 미성년자로 단정할 순 없어도, 배경이나 줄거리 등을 고려해 청소년이 맞다면 법 위반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씨는 2010년 5월부터 3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음란 애니메이션을 올리는데도,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판매 수익금을 배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 측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1심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법 문언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서의 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임씨의 음란물 유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의 상태로 볼 때 일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면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고 해도, 창작자가 이 사건 만화 동영상들에 등장하는 학생 표현물들에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그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