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최근 전세계적인 P2P금융 확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P2P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부동산 대출에 쏠려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6일 "P2P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혁신금융 확산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P2P대출 법안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인해 △금융소외 계층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대출시장의 효율성 제고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P2P대출의 양적 성장세 속에 부동산 대출 취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P2P대출은 부동산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서울.경기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후순위 대출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말 기준 PF대출 등 부동산대출 비중이 60∼70%에 달해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다수의 회수 지연 및 손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여기다 허위공시, 연체율 축소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금감원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P2P업체(연계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규모 실태점검을 통해 20개사를 검찰·경찰에 수사의뢰 등 조치하였으며, 올해에도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4개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P2P대출의 긍정적 효과가 확산되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 감독체계를 정립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말 현재 P2P누적대출액은 약 6.2조원이며, 대출잔액은 1.8조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