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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강남 3구 전역에 분양가 상한제…마‧용‧성 일부도 핀셋 적용

경제 일반

    사실상 강남 3구 전역에 분양가 상한제…마‧용‧성 일부도 핀셋 적용

    경기 과천시 등 서울 제외한 수도권‧지방은 無
    경기 고양‧남양주시 일부,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는 조정대상지역서 빠져

    강남 아파트 단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반포‧방배‧서초‧잠원동, 송파구 가락‧잠실‧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길‧둔촌동을 비롯한 강남 4구 내 다수의 동을 비롯한 서울 시내 27개 동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와 부산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6일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사실상 재건축이 예정된 강동‧강남‧서초‧송파구의 거의 모든 동은 분양가 상한제의 사정권 안에 들었다.

    서울의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선정됐다.

    강북지역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가 규제를 받게 됐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주정심의 또 다른 심의 안건이었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검토 결과 경기 고양시의 삼송택지개발지구와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고양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또,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을 제외한 남양주시 전지역과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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