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동산 시장 이상과열, 투기 예방과 함께 주택공급 등 시장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했다"며 "동(洞)단위 '핀셋' 지정은 그러한 조율의 결과"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시장 안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운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핵심적인 민생경제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이에 따라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그 어떤 정책보다 종합적이면서도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부동산 시장 진단 및 상한제 작동과 관련해 정부 부처간 긴밀히 논의해왔다"며 "최근에도 지난 1일 녹실간담회 개최.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방안을 심의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시장불안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지는 확고하다"며 "도시재생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측 대응을 통한 활력제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주정심 회의를 통해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반포‧방배‧서초‧잠원동, 송파구 가락‧잠실‧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길‧둔촌동을 비롯한 강남 4구 내 다수의 동을 비롯한 서울 시내 27개 동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또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