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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상한제 필요시 추가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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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분양가 상한제 필요시 추가지정할 것"

    (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사실상 서울 강남 전지역과 이른바 '마용성' 등 27개 동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6일 결정했다.

    강남구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반포‧방배‧서초‧잠원동, 송파구 가락‧잠실‧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는 길‧둔촌동이 포함됐다.

    또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도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했다"며 "해당 구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 배경 등 주요사항을 Q&A로 정리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배경은?
    =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투자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집값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개선을 추진한 끝에 지정했다.

    ▶일부 조정지역 해제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국지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일부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의 규제 등의 효과로 시장 안정세가 지속된 부산, 남양주, 고양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됐다.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제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진행된 것인가.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10월 보완방안 발표 등 초기부터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수차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정안도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마련됐다. 이번은 1차 지정으로, 추후 풍선효과 등 주변시장 불안, 고분양가 책정 우려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속히 추가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은 뭔가.
    = 주택법 58조 등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으로서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 등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했다.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단위로 지정했다.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 2007년 시행과 달리 과열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므로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 서울 25개구 467개동 가운데 5.8%인 8개구의 27개동만 지정했다.

    ▶일반주택사업이나 정비사업에 영향이 크지 않나.
    = 일반주택사업은 분양가에 이윤이 포함돼 있고 품질향상비용, 물가상승도 반영돼 건설사 손실은 없다. 공급위축 우려도 낮다. 서울의 정비사업은 대부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단계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로 공급위축 우려가 역시 낮다. 특히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난 서울 54개 단지, 약 6만 5천 세대는 6개월내 분양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오히려 공급이 조기화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
    =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 중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함께 차입금 비중이 높거나 LTV 규제비율을 초과한 고가주택 거래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사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상시조사체계 운영으로 달라지는 점은 뭔가.
    = 그간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합동조사체계를 ’내년부터는 상시조사로 전환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국지적인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므로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보다 효과적인 상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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