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여성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심씨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지난해 이씨를 고소하며 이씨가 남긴 악성댓글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긴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강박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이씨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씨는 "없다"고 짧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심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씨가 감옥에서 반성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악성댓글, 악성루머 유포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인식 하나가 본인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며 "이 글을 보고 계신 키보드 워리어님들, 제발 '범죄'를 멈춰주세요"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