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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행령에 없는 '틱장애'도 장애인 등록 대상"

법조

    대법 "시행령에 없는 '틱장애'도 장애인 등록 대상"

    A씨 9살 때부터 음성·행동 틱 장애…증상 심해져
    장애인등록 신청했지만 시행령에 없어 정부서 반려
    대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배제는 위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관련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른바 '틱 장애'도 그 증상이 오래 지속될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뚜렛 증후군(틱 장애)'을 앓고 있는 A씨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양평군수의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몸통 등 신체 일부를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틱 증상을 보였다.

    입원 치료 등 지속적인 약물·물리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더욱 악화되자, A씨는 지난 2015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A씨가 앓고 있는 뚜렛 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 종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장애인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반려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장애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1심 판단은 2심에서 곧바로 뒤집혔다.

    2심은 "A씨는 반복적인 틱 장애로 일상·사회생활에서 제약의 정도가 (일반 장애보다) 더욱 중하다"면서 "그 정도의 경중을 묻지 않고 (시행령이) 이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장애진단서가 첨부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A씨는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부정당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장애인임에도, 단순히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모(母)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장애의 유형이 생길 때마다 시행령 규정을 계속해서 무효로 선언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틱 장애 때문에 밤낮으로 소리를 질러 아파트에서 주택가로 이사를 가야했으며, 간헐적으로 욕설도 튀어나와 중학교 시절부터 주위와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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