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저축은행도 예대율을 100%로 낮추도록 한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금융위원회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지난달 공포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규제비율, 경과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예대율 규제는 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말 기준을 적용하면 69개사가 해당된다.
규제비율은 내년까지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 적용된다. 또 2023년까지 자기자본 일부를 예금 등과 함께 예대율 산출 공식의 분모에 가산하도록 했다. 자기자본 인정분은 2021년까지 20%, 2022년 10%, 2023년 5%로 순차 하향된다.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저축은행별로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한도규정도 정비됐다. 업종·부문별 신용공여 한도는 부동산PF 20%, 건설업·부동산업 30%, 대부업자 15% 등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저축은행은 올해 안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