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동행인도 체포영장 발부

사건/사고

    '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동행인도 체포영장 발부

    범행 당일 조사 없이 싱가포르로 출국
    경찰, 주한몽골대사관 통해 소환 조율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를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6일 추가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싱가포르로 이미 출국한 몽골 국적 동행인의 체포영장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동행인인 몽골 국적 A(42)씨의 체포영장을 인천지법으로부터 각각 발부받았다.

    A씨는 최초 수행원으로 알려졌으나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1차 경찰 조사에서 "과거 함께 일한 적 있는 직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과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들(여·20대)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기내 화장실 앞에서 승무원의 엉덩이를 1차례 만졌으며, 수행원 A씨는 또 다른 승무원의 어깨를 1차례 감싸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항공기 일반석에 타고 있었던 이들은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르지 소장은 또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행을 당한 승무원들은 항공사 운영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들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항공사 측으로부터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그가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풀어줬다.

    이후 경찰은 그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을 뒤늦게 확인, 다음 날 인도네시아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그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고 귀국 전 우리나라를 경유할 때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자 다시 그를 풀어줬고, 이날 2차 조사를 하게 됐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 일행인 A씨는 앞서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31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다.

    경찰은 또 A씨를 소환하기 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국내에 입국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몽골 헌법재판소는 도르지 소장의 1차 경찰 조사가 있었던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뒷좌석에 있던 몽골 남성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