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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을지로위 "최악 국회 오명 극복하자"…여야 민생연대 제안

국회/정당

    與을지로위 "최악 국회 오명 극복하자"…여야 민생연대 제안

    "20대 국회 정쟁과 파행뿐...지금이라도 민생법안 우선 처리하자"
    골목상권보호법 ,제로페이법 등 입법 과제 구체적으로 나열
    "야당에 민생연대 제안해 달라" 민주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도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여·야 민생연대 제안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한다'며 여야 민생연대를 하자고 제안했다.

    을지로위 박홍근 위원장을 비롯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기억하는 20대 국회는 하루가 멀다고 반복된 정쟁과 파행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민생법안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회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하고 고스란히 폐기된다면 국민들의 가슴에 고통과 실망의 대못을 박게 된다"며 "정쟁으로 채웠던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남은 한 달은 그 어떤 사안보다 민생을 우선 의제로 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민생을 챙기는 가장 치열한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원내정당에게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여야 민생입법연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을지로위는 자당 지도부을 향해 "야당에 공식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민생입법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을지로위는 우선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도 했다.

    을지로위는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난립에 고통 받는 600만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율 0%시대를 열어서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들었다.

    또 ▲ 200만명에 이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급성장하고 있는 택배·퀵서비스·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2,200만명의 주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하도급법 ▲채권의 추심기간을 무한정 계속 연장하지 못하게 제한하기 위한 채권추심법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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