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속도를 냈던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성과 등이 보고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김오수 차관은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검찰 직접 수사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이 임기 중 검찰 개혁 추진 과제로 명시하면서 지난달 8일 발표된 것들이다.
김 차관은 또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 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는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