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제공)
지주회사 전환집단 체제 밖 계열회사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173개(15개 신설, 15개 제외)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의 총 숫자는 23개로 전년(22개) 대비 1개 증가했다.
전체 지주회사(173개) 중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가 94개로 54.3%를 차지했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로 전년(자 5.0개, 손자 5.2개, 증손 0.5개) 대비 자·손자회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와 49.7%로 지난해(28.2%, 44.8%)보다 총수 지분율은 감소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증가했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21개)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이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28개사까지 포함하면 109개로 체제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64%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이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해 유지하도록 하고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