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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실내 수영장 25%, 피부‧호흡기 질환 유발 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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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실내 수영장 25%, 피부‧호흡기 질환 유발 물질 검출

     

    일부 실내 수영장에서 피부‧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리잔류염소'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 수영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실내 수영장 20곳 가운데 5곳은 유리잔류염소 기준(0.4~1.0mg/L)에 부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입법예고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기준에 따라 결합잔류염소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가운데 5곳에서 기준(0.5mg/L)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소독부산물이다.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과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또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은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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