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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사건/사고

    검찰,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미성년자·초범 불구 취급 마약류 다양
    홍양 "어릴적 우울증·공황장애" 선처 호소

    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국회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18)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홍양에게 추징금 1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양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암페타민·대마 카트리지 등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특히 소량만으로도 극도의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LSD(종이 형태의 마약)와 같은 마약류를 취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홍양은 현재 대학생 신분이지만 2000년에 태어나 만 18세로 미성년자다.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이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홍양의 변호인은 홍양이 반성의 차원에서 소변과 모발에서 발견되지 않은 투약과 흡연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했고, 적발된 마약도 급히 여행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20개월 전 썼던 LSD가 담긴 도장 케이스를 미처 꺼내지 못한 것으로 밀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양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양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LSD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홍양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을 지냈으며, 19대 총선 때 불출마를 선언하고 기업인으로서 활동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출마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으며, 올해 5월에는 자신이 회장을 맡은 미디어그룹 헤럴드를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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