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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검찰 공소장 법리에 문제 많아…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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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측 "검찰 공소장 법리에 문제 많아…동의 못해"

    "심야 조사 마치고 졸도로 쓰러지기도 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가 많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12회에 걸쳐 조서분량만 약 700여쪽에 달하는 조사 끝에 어제 (정 교수가) 기소됐다"며 "그 사이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혓다.

    이어 정 교수 측이 검찰 조사 도중 건강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 측은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지만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차분하게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투자 비리 의혹에 대해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1차 기소돼 오는 15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정 교수의 추가기소 내용은 이 재판과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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