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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수사 형사가 나도 자백 강요"…50대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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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8차 수사 형사가 나도 자백 강요"…50대 재심 청구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 김모 씨 17년간 억울한 옥살이 주장

    (일러스트=연합뉴스)

     

    50대 남성이 경찰의 강요로 살인사건을 허위 자백해 17년간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남성은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가 당시에 자신에게도 자백을 강요했었다고 주장했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모(59) 씨는 지난 8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스웨터 공장을 운영하던 김 씨는 1998년 9월 화성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부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직원 A(43,여) 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A 씨에게 빌려준 700만 원을 받지 못해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홧김에 살해를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았다.

    김 씨는 이듬해 4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과 3심 모두 기각해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강요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변사체로 발견된 후 약 45일간 경찰의 집요한 신문에 시달리면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자포자기로 허위 진술했다"며 "경찰은 모든 물증이 확보돼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겁을 주고, 자수로 처리하면 징역 2~3년만 살면 된다고 회유하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김 씨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했다"며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나머지 정황 증거에 의하면 김 씨를 범인으로 볼 수 있다"고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복역 중이던 2013년 3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8월 기각됐다.

    2015년 출소한 김 씨는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 8차 사건을 보고 다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씨는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윤모(52) 씨를 수사했던 장모 형사가 자신도 강압 수사해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액형이 O형에서 A형으로 바뀌는 등 석연찮고, 비과학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점에 집중해 재심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형사 등 화성 8차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자들은 윤 씨의 강압 수사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윤 씨의 재심사건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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