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학철 공동위원장이 발표 인쇄물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명박정부 당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이 2년만에 처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배우 문성근씨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액을 1인당 500만원으로 산정하고 1억8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문씨 등 원고 측은 검찰이 사건 관련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원 전 원장의 일부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열람·등사를 요청했지만 열람만 가능하고 등사는 별도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문으로 거부취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나 피고들이 그 이후로 기소된 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방법이 없어 알기 힘들었다"며 "원 전 원장이 MBC에 대한 압력 행사로 기소된 사실을 알았는데 이번 소송과 관련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부 측에서는 (원고 측이)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증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행위 사실이 특정되고 증명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가 지난해 4월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사건을 넘겼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