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구 시장은 2014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직접 받은 뒤,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