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에도 서울 집값은 20주 연속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감정원의 11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9%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부동산거래 합동조사와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예고에도 매물이 부족한 신축과 학군 및 입지가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유지됐다는 분석이다.
(자료 제공=한국감정원)
강북의 경우 마포구(0.10%)는 아현․공덕동 주요단지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졌으나 도화․창전동 등 갭메우기 영향으로, 용산구(0.09%)는 이촌․도원동 주요단지와 효창, 서빙고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4구(서초구 0.14%, 송파구 0.14%, 강남구 0.13%, 강동구 0.11%) 역시 신축 및 인기단지 매물 부족현상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구축의 갭메우기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강남4구 이외에 양천구는 (0.11%)는 거주선호도가 높은 목동신시가지 내 평형 갈아타기와 인근 신축 단지 수요로, 동작구(0.11%)는 사당․상도․흑석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09%에서 지난주 0.1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상한제 대상지에서 제외된 과천시가 0.97% 올라 지난주(0.5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원문·중앙동에 있는 준공 5∼10년의 아파트와 재건축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 해제된 고양시는 아파트값이 0.02% 올라 45주만에 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일산동구(0.03%), 일산서구(0.02%), 덕양구(0.01%)에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부산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해운대구(0.42%), 수영구(0.38%), 동래구(0.27%)에서 큰 폭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며 2년만에 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0.06%, 서울이 0.08%, 지방에서 0.01%씩 각각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보였다.
세종(0.25%), 경기(0.13%), 인천(0.12%), 울산(0.12%), 대전(0.10%) 등은 상승, 강원(-0.11%), 경북(-0.08%), 전북(-0.07%), 제주(-0.06%), 경남(-0.03%) 등은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