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2020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523원으로 확정해 서울시와 동일하게 됐다.
올해 구로구 생활임금 9,980원 대비 543원(5.4%) 인상한 수준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933원(22.5%) 높은 금액이다.
월 209시간 근무 시 한 달에 219만 9307원을 수령하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로구와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와 사무위탁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이다.
단,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간 일자리 사업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적용 방법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 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생활임금은 지역의 생활수준, 물가 등을 고려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 수준을 책정하는 정책 대안이다.
구로구는 지난 9월 구로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액에 대해 서울시 고시안을 준용키로 의결했고 이후 서울시가 2020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함에 따라 동일 금액을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