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비공개 출석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꽃을 들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올라가면서, 검찰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가 있은 직후인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수사공보준칙상 차관급 이상의 전·현직 고위공무원·국회의원·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적인물'에 해당해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소환일시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결국 검찰이 공개소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외부인과의 접촉 없이 검찰 조사에 출석한 실질적인 첫 수혜자는 조 전 장관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수혜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정 교수는 공보준칙상 공적인물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아 애초 공개 소환 대상자로 단정하기엔 애매한 측면이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직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취재진과의 접촉은 일절 없었다.
오전 9시 35분부터 조사에 들어간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으로도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검찰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적인물은 물론,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