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헬기 (사진=국회사진취재단/자료사진)
정부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육군 헬기 예비작전기지(예비기지) 33개 중 17개를 폐쇄하거나 용도변경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고, 주택가 한가운데나 농경지 중앙에 위치해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이전이나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비기지는 유사시 헬기의 이착륙을 위해 사용하는 기지로, 주로 1950~80년대에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유사시 활용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운용하지 않았었다.
권익위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전국 33곳의 예비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주민 불편을 일으키는 사항이 많아 국방부에 실태조사와 작전성 검토를 실시해 필요한 곳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기지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33개 중 미래의 기지 필요성, 실질적 기능 발휘 여부, 인근 기지 통합 운용 또는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작전적 필요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17개 중 인근 기지와 통합이 가능한 10개는 폐쇄 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7개는 전술훈련장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이는 평시의 이착륙을 위한 헬기장으로만 활용되며 기지 인근 지역이 비행안전구역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주변 지역 개발이 가능하다.
해당되는 비행장은 경기도 연천군 남계리 비행장, 대광리 비행장, 강원도 평창군 진부비행장 등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면서 작전상 문제가 없는 17곳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