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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화제

    유승준 승소, 또다시 들끓는 온라인

    파기환송심 결과, 비난 VS 옹호 의견으로 온라인 논쟁 줄이어

    가수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5일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결과가 전해지자 온라인은 순식간에 논쟁의 장으로 들끓었다. 유승준의 입국 여부와 관련한 소식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다.

    여론의 추이는 과거의 비난 일변도와는 다소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판결을 비난하는 여론이 온라인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지만, 옹호하는 의견 역시 다수 눈에 띈다.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대중은 '입대 비리의 전형이다', '나라에 헌신하는 군인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등을 이유로 들며 비판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반대로 그의 입국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보이는 대중들은 '17년 간의 입국 거부는 지나쳤다', '유승준 보다 공직자 자녀들이 더 병역을 회피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그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쟁의 흐름은 같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활동을 재개한 가수 MC몽을 향한 여론의 향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컴백한 MC몽 역시 '자숙 없었다'는 비난과 '반성했다'는 옹호의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민적으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2015년 9월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입국 길을 모색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유승준이 승소한 파기환송심 결과를 LA총영사관이 받아들이면, 그의 입국 길은 열리게 된다. 다만 LA총영사관이 재상고를 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 입국을 하더라도 출입국 심사에서 불허될 가능성 또한 아직 남아있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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