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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사업가 살해'…조폭 부두목 하수인 2명 무기징역 구형

사회 일반

    '50대 사업가 살해'…조폭 부두목 하수인 2명 무기징역 구형

    우발적 범행 주장…주범격인 부두목 행방은 묘연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1)씨에게 협력한 공범들이 시신을 유기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 (사진=자료사진)

     

    50대 사업가 납치·살해 사건에 가담한 조폭 부두목의 하수인 2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진철민)는 강도살인, 감금,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김모(65)씨와 홍모(61)씨 등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 심리로 열린 김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고 있다"며 밝혔다.

    김 씨 등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1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1)씨와 부동산 업자 박모(56)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조폭 부두목 조 씨는 잠적했고, 조 씨의 행방은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다.

    이들은 박 씨의 시신을 차량에 실은 채로 서울로 올라온 뒤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버리면서 시신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발견 당시 박 씨의 시신은 두 손과 발이 묶여 이불로 덮여 있었고, 얼굴과 온몸엔 멍자국과 타박상 등 심한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

    이들은 같은달 22일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모텔에서는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과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 유서도 발견됐다. 김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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