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택배 기사들도 노동자 신분으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인 대리점 측의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년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 사측은 단체교섭에 필요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등 교섭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냈다.
이에 CJ대한통운과 대리점 등 사측은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이날 첫 판결을 내린 행정3부 외에도 행정12·13·14부에서 CJ대한통운 등이 제기한 소송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가 사측인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