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검찰 수사 상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한 규칙 개정에 대해 대구지검 검사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냈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보고사무규칙은 개정하나마나 실직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데 마치 법무부는 엄청난 개혁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법무부 안이 검찰의 권한에 거대한 제한이 되는 것처럼 언론에 과잉 반응함으로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검찰과 법무부가 두손 맞잡고 행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실제 보고의 사례로 자신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던 일명 '제주지검 영장회수사건'의 1심 선고 결과 보고서도 함께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