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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키고 약 먹이자 부모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2심도 징역형

법조

    입원시키고 약 먹이자 부모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2심도 징역형

    • 2019-11-16 10:32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자신을 입원시키고 약을 먹게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치료 감호에 처한 원심도 유지했다.

    어린 시절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A씨는 자신과 함께 사는 부모가 자신을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입원시키고 약을 먹게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9시 50분께 어머니 B씨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또 이를 만류하는 아버지 C씨에게도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 B씨는 눈을 찔려 실명했고, 아버지 C씨는 손등을 찔려 손가락 동맥과 신경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A씨의 부모인 피해자들도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취급한 부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범행으로 이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렇더라도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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