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일반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시행되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하여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갑질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처분'을 강화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