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게 도로명주소부여 및 안내시설물 설치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전국 4천여곳의 길거리 노점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 부착을 끝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길거리 노점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에 등록된 길거리 노점 4170곳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곳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왔다.
나머지 69곳은 페업을 했거나 길거리 노점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이번 주소 부여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4월 길거리 노점 도로명주소 부여계획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점포위치 확인 작업을 지난 7월말 완료했다.
신규 길거리 노점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받게 된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