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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동생 구속기소…'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법조

    검찰, 조국동생 구속기소…'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부인·5촌조카 이어 세번째 '핵심 관계자' 기소
    학교법인 상대로 허위소송·뒷돈 받고 채용 도운 혐의
    조국 법인이사 재직 때 범죄…연루 가능성 수사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법방해 관련 혐의로 6개 죄명이 공소장에 기재됐다.

    조씨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2006년과 2017년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만들어 위장소송을 벌여 학원 측에 1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허위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변론을 하지 않는 전략으로 '무변론 패소'해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긴 채 2009년 이혼했는데, 공사대금은 웅동학원 이사장인 부친이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씨 등은 연대채무를 졌다.

    검찰은 조씨가 해당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벌인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함께 조씨는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지인과 함께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채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들에게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1억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이날 조씨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조씨 공범들이 취한 범죄수익을 뺀 금액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차례 기각됐다. 이후 관련 수사를 보강해 지난 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지난 9일 조씨의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조사를 이어왔지만 조씨는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수차례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된 죄명에서 새로운 죄명을 공소장에 추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는 19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조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조씨가 추가로 금품수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중이다. 해당 고소는 기존에 조씨에 대해 제기된 혐의와 별개로 해당 사건 관계인이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받아 주변 교수들에게 출제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은 해당 사실은 인정하지만 채용비리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이다.

    또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이 1999년부터 10년 동안 이사를 지낸 곳이다. 조 전 장관의 부친에 이어 모친 박정숙씨도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한편 이날 조씨가 기소되면서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자녀 인턴 및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의 5촌조카가 지난달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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