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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한정애 "주 52시간제 무력화되지 않았다"

    특별 연장 근로, 기업 신청후 노동부장관 인가 후에 가능
    특별 연장 근로 신청시 추가 채용이나 근무 형태 변경도 살펴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여부 등 법 통과되지 않아 정부 보완책 나와
    300인 이상 기업도 9개월 유예했고 300인 미만도 계도 기간 필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안, 경사노위 합의한 부분 국회처리 돼야
    50인 미만 사업장도 계도 기간 주고 추가 지원 방안 찾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 정관용> 오늘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을 내놨는데요. 이건 보완 대책이 아니라 52시간 근로제 아예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노동계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의견 좀 듣겠습니다. 한 의원, 안녕하세요?

    ◆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정관용> 오늘 나온 게 내년 1월부터 적용될 50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한 거잖아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먼저 경영상 이유로 특별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 말은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52시간 어겨도 좋다 이거 아닌가요?

    ◆ 한정애> 그렇지는 않고요. 주문이 많이 평소보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0을 하는데 주문이 예측 가능하게 120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유연근무제도, 탄력근무제도라든지 한 달 2주짜리 또는 3개월짜리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게 아닌 주문량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생기업이 아직도 거래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 제대로 그럴 때 한번 시험으로 이런 거 저런 거를 몇 달 이렇게 해봤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납품을 해 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해 왔던 유연근로제 가지고 포괄이 안 되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조금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해 주는 경우에는 무제한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조치를 위한 방안들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합니다라는 약간의 조건을 달아서 인가를 해 주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해당 기업들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노동부에 신청을 해 놓은 거예요?

    ◆ 한정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신청하고 심사를 거치고.

    ◆ 한정애> 거치고 승인이 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주문이 밀려서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그런 승인받고 그런답니까?

    ◆ 한정애> 주문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주문이 나면서 저녁까지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죠. 보통 오늘쯤 주문이 들어오면서 다음 주 언제까지 해 주라고 한다든지 또는 다음 달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하든지라는 식으로 최소한의 기간을 주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처리 물량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최소한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 특별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지만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인가를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자료나 내용 없이 그냥 인가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사실 그렇게 주문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아무리 특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람을 더 뽑아라, 그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의 근본 취지 아닙니까?

    ◆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으로 예를 들어서 주문량이 일정하게 그렇게 증가된다면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한데요.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 그러니까 거래선을 확보하기까지 시험으로 뭘 가져가겠다고 한번 생산을 해봐라라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체가 인가를 해서 특별연장 근로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특별연장근로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데는 근무 형태를 바꾼다든지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같이 보완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있다가 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어떻게 할지 최종 입법 남아 있지 않습니까?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현행 3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탄력근로기간제 기간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연장근로제도 같은 걸 굳이 새로 도입할 이유가 있나요?

    ◆ 한정애> 탄력근로제도가 사용하기가 지금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주문량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탄력근로제의 기존 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향후에 있을 노동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특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특정을 한 것을 이미 3개월 전에 확정이 되어야 하다 보니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를 유연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경영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또 잘 협상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유연성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경영계에서는 그것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특별연장근로 부분을 조금은 허용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조건부로 장관의 인가 조건으로 이번에 새로 허용한다 이거란 말이고요.

    ◆ 한정애> 허용을 한다라고 완전히 전제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탄력근로제.

    ◇ 정관용> 할 수 있다고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짜리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유연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처리될 여지가 조금 난무한 것 같으니 정부로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국민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또 한 가지가 주52시간 근로제 위반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한다. 지금 9개월 최대 1년 이런 얘기 나오던데.

    ◆ 한정애> 그것은 아마도 300인 이상의 경우에 6개월 그리고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대 재편 이런 걸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추가로 3개월 해서 총 9개월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 300인 이상은 그래도 인사관리나 노무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기업인데도 이 정도를 주었는데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사실 어려움이 많고 사람을 채용하려고도 하지만 사람을 채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나 요청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대기업에게도 이런 유예기간을 9개월 줬었다 이 말이군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일각에서는 처벌도 안 할 거 그러면 그때 가서 시행하지 뭐 벌써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 한정애> 그것은 또 이렇습니다. 시행을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 시행 시기에 맞춰서 또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52시간 최저를 안착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도를 통해서 계도를 하면서 저희가 교대계획 재편이라든지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다른 지원책 또는 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이런 유연제도를 활용하면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과 더불어서 들어가는 거라서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 정관용> 좌우간 이 특별연장근로 또 계도기간 발표가 되자마자 노동계는 이거 52시간제 무력화하는 거다라고 반발합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한정애> 300인 이상 사업장을 보시면 52시간 제도가 무력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노동계도 아실 거고요.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노동계도 일정 부분은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서 같이 방법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하는 걸 노사가 합의를 해 주셔서 그것을 국회에서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도 어렵게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처리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바로 그게 지금 경사노위는 6개월로 합의를 했는데 노동계는 그냥 3개월 현행대로 두자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6개월 짧으니 1년으로 늘리자는 거고 이런 거죠?

    ◆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체제 또는 연장까지 합쳐도 52시간 체제에 들어간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력근로의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도로서 6개월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 정도 유연성은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사업장으로서도 예측 가능하게 인력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건 50인에서 300인까지인데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또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는 2021년 7월 적용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50인부터 300인 사이도 이런 식의 보완책이 나오는 걸 보면 거기도 또 계도기간 두고 뭐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 한정애> 50인 미만의 경우에도 계도기간을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워낙 이 상황 자체가 조금은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도기간은 최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더 많은 지원책들을 통해서 빨리 52시간 체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근로기준법 통과를 시킬 때 50인 미만 중에서도 특히나 더 어렵다고 봐지는 30인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노사가 합의하면 2022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미 열어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국회가 어떻게 예산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전적으로 저희가 20년쯤 되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모든 게 다 연착륙 방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 한정애>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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