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거짓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속이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조씨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공범에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건을 무마하려면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에서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조씨가 거짓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공범으로 하여금 확인서에 기재할 내용을 일일이 알려준 뒤, 초안 문자메시지를 받아 청문회준비단 측에 전송했다.
이후 검찰이 웅동학원 이사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조씨는 더욱 적극적인 증거인멸에 나서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잠잠해질 때까지 필리핀으로 가 있어라"라고 지시하며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기도 했다. 또 "검찰에서 부를 수도 있으니 휴대전화를 끄고 피해 있어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인 내용의 관련 자료들을 없애기 위해 문서세단기를 대여해 파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민사소송 판결문 등 각종 증거자료들을 직접 손으로 찢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