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방부는 19일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준장)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인 M사 정모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년에 걸쳐 1억 원 가량의 현금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 소재 식품가공업체 M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쳤으며,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