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사진=연합뉴스 제공)
LG전자의 의류건조기에 대한 집단분쟁에서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환급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이 건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 안의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으며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소비자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 내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이 포함됐지만, 실제 의류의 함수율(의류가 물을 머금은 정도)이 10~15% 이하와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이는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진행됐다.
또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어 품질보증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LG전자의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고,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결성서를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또 LG전자에게 집단분쟁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회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