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와 관련한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기록을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윤모(52) 씨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재심 청구서를 접수받고 검찰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화성 8차 사건의 과거 수사기록과 윤 씨 및 당시 수사관 등을 상대로 한 최근의 참고인 조사기록 등을 검토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달 초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준영 변호사 등을 선임해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 수사본부는 이틀 뒤 브리핑을 통해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56)로 사실상 잠정 결론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