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방탄소년단(BTS)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혜택 여론이 일었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문화체육부·병무청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함으로써 국위선양을 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국내에서는 이들에 대해 병역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다수 등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하지 않기로 했다.
TF는 또 예술분야 대체복무요원 제도에 대해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현재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TF는 이 제도로 인해 편입하는 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대체복무 요원이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들의 예술 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다.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대폭 정비된다.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는 제외되고, 1개 대회는 통하, 2개 대회는 강화된다.
향후 병문청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위상과 관련 예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기적으로 대회를 정비해 나갈 것이며 운영 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국내 대회는 제외하도록 명문화 할 예정이다.
TF는 예술요원의 복무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들의 '봉사활동'은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공익복무'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그동안 예술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해 수행하던 방식을 바꿔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간 많은 문제를 낳았던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익복무(봉사활동) 이행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의' 처분하던 것을 '경고'로 강화하고, 미이행 시간을 2배 연장해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또 복무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조치 하고,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까지 가능해졌다. 이 경우 재편입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