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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판매수수료율 40%육박…재승인시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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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40%육박…재승인시 심사 강화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기업 계열 TV홈쇼핑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가 최고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고,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은 ▲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업체마다 일부 다르게 적용된 판매수수료율 산정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산정기준에 방송 판매 부분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과 인터넷 판매 부분도 추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상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시간대'에 홈쇼핑사가 상품 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수수료 방송'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관련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관련 심사 배점을 높이고, 2021년부터는 심사 항목도 별도 중분류 항목으로 분리해 신설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홈쇼핑 업계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공개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가 개선한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 30.5%, 전체 상품 29.6%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중소기업 상품의 경우 CJ ENM의 판매수수료율이 39.7%로 가장 높았고,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았다. 전체 상품의 경우 NS쇼핑이 39.1%로 가장 높았고, 공영홈쇼핑이 20.9%로 가장 낮았다.

    또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구매행태가 과거 전화 위주에서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구매로 변한 점을 고려해 송출수수료 대가산정 시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에 홈쇼핑방송과 동시간대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매출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타사의 인상·인하율을 근거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현저한 인상·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행위 기준에 추가했다.

    협상 지연을 막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 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홈쇼핑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부터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재허가·재승인 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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