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2021년부터 카페 등에서 종이컵 사용도 금지되고,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려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빵집,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고, 식당 등에서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2021년부터는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종이컵을 쓸 수 없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하기 위해 일회용 컵으로 바꿔 담아가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사면 보증금을 냈다가 컵을 반환하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사용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따로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 컵·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바뀐다.
2022년이 되면, 현재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이미 사용 금지된 비닐봉지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이나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더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플라스틱 빨대도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퇴출된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도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소에서, 2024년이면 모든 숙박업소에서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포장재 관련 규제도 강화해서,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서 배송되는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대 포장을 막도록 파손 위험이 적은 상품에 한해 내년에 택배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하고,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도 업계와 협의해 준비하기로 했다.
또 1+1 제품, 묶음 상품처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도 내년부터 금지된다.
위와 같은 로드맵을 시행하도록 정부는 내년부터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공공 부문 회의나 행사, 공공시설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모범을 제시할 게획이다.
민간 참여를 독려하도록 가정에는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사면 일정액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에코 머니 포인트 제도'를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도 적립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