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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회계 부정 신고 '익명 신고' 허용한다

    금융위,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30건 개선하기로 심의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에 대해 논의를 거쳐 이 가운데 30건의 개선 과제를 상정해 의결했다.

    우선 회계부정신고 시 익명신고를 허용한다. 그동안 음해성 제보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익명신고는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익명신고시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 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를 착수한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한다. 투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나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강화된다. 중소·벤청기업의 소액 공모 활용 활성화를 위해 소액공모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금융산업과 전자금융 등 타업권 규제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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