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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학대 사망' 친모·공범 살인 혐의 적용

사건/사고

    '3살 딸 학대 사망' 친모·공범 살인 혐의 적용

    살인·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동거남도 학대 가담…살인방조·상습상해 혐의 입건

    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사진=연합뉴스)

     

    3살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그의 지인 등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이들뿐만 아니라 친모의 동거남도 학대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와 그의 지인 B(22·여)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사건 발생 현장인 빌라에서 함께 살던 A씨의 동거남 C(32)씨는 살인방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동거남 친구 D(32)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이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딸 E(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E양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한 셈이다. 이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

    경찰은 또 A씨와 B씨에게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A씨와 B씨는 고교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B씨는 또 사건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쯤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E양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E양이 숨진 당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E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의 동거남 C씨도 학대에 가담했고, D씨는 이들의 학대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14일 오후 8~9시쯤 B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미 숨진 딸의 시신을 택시를 이용해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B씨의 자택에는 숨진 C양을 포함해 A씨와 B씨 외에도 A씨의 동거남 C씨과 동거남의 친구 D씨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다.

    이들은 E양이 A씨의 원룸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졌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춘 뒤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외한 3명은 A씨의 원룸 인근에서 먼저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원룸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들의 모의는 참고인 조사를 받던 동거남의 친구가 경찰의 추궁에 실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추가 조사로 확인된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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