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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증 위조한 웹디자이너, 2심도 집행유예

법조

    경찰 공무원증 위조한 웹디자이너, 2심도 집행유예

     

    경찰 공무원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웹디자이너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부(주진암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심모(47)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의미있는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 씨는 지난 1월 중순쯤 경기도 군포시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경찰공무원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6월 18일 심 씨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경찰 공무원증인 점, 피고인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단순 위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사 사법기관 및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역시 증폭시키는 것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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