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짜약' 논란을 불러일으킨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 4일 영장이 기각된지 18일 만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며 혐의를 보강해왔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주요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첫 유전자치료제'로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지만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유발이 가능한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
당시 이미 시판 중이었던 인보사를 투약한 골관절염 환자는 약 37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