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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용소프트웨어 저작권'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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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용소프트웨어 저작권'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

    공정위,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게임용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이를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및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등 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하고 자동차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규로 제정한 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을 보면 게임용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또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명시했다.

    또한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애니메이션제작업종의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명시했다.

    1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와 재검사비용 부담주체를 구체화했다.

    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별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설정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자재 중 제조 후 남은 원부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목적물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건축설계업종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탈취 및 유용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기관 및 임치비용 부담주체 등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불합리한 수익배분,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및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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