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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값 조작하면 최대 징역 5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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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하면 최대 징역 5년 '엄벌'

    대기배출사업장 측정값 조작해도 과태료 뿐이던 처벌 대폭 상향 조정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대기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거나, 배출물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5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배출사업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때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벌이면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꼽혔다.

    만약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그동안 측정결과를 거짓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이더 적발되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선에 그쳤는데,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더 나아가 사업자가 반복해서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까지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한다.

    수질오염물질 등 유사 사례의 경우 위반횟수별로 1.5배씩 부과금이 늘어나지만 대기배출부과금은 1.05배씩만 늘어나서 부과금액이 적게 산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환경부는 공포일 기준 6개월 뒤인 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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