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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오는 27일 구속 재심사

법조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오는 27일 구속 재심사

    서울중앙지법, 오는 27일 2차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인보사 허가 위해…성분 허위기재 자료 제출 혐의
    檢, 지난 4일 영장 기각되자 보강 수사 후 재청구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제품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상무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주요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에 애초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애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 상무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를 두고 행정소송과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과 김씨와 조씨의 지위, 업무 현황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첫 유전자치료제'로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지만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이 가능한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

    당시 이미 시판 중이었던 인보사를 투약한 골관절염 환자는 약 37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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