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완충구역내 포사격이 명백한 합의 위반인 줄 알면서도 해안포 사격을 하고 이를 공개한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 시점과 방향 ,발사 수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북방한계선(NLL) 가까이에 위치한 창린도를 찾아 해안포 중대에 지시해 사격을 하게 한 것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9월 남북이 체결한 군사분야합의서 1조는 완충구역을 정하고 여기에서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해상에서는 서쪽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앞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서해 긴장을 높이고 합의를 위반한게 명백하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격이 이뤄진 것은 위반의 정도가 더욱 강한 것으로 본다"며 "현재의 남북관계나 연합훈련 등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다만 "남북 관계가 복원된다면 (해안포 사격에 대해)남북이 협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며 "완충구역에서의 합의위반이지만 군사합의 전체에 대한 협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NLL 가까운 지역으로 시찰을 간다고 했을 때는 남북군사합의 등 많은 것이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쐈더라면 기사에는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사는 사전에 의도된 발사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결국 북한이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안포를 쏜 것은 "남북관계를 이어주고 있는 마지막 고리를 끊을지 말지를 남측에 묻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사합의 이행의 성과와 노력이 있었지만 올해들어 추가적으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진행되던 것 조차 중단돼 거의 마지막 남은게 '완충구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였는데 군사합의가 계속 가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남측에 묻는 식으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
북미대화가 지진부진한 상태에서 북한이 금강산 남측시설을 들어내겠다고 하는 등 갈 방향을 정해놓고 해안포를 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찾아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재발하지 않도록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했던 국방부가 정면으로 '합의위반'이라고 나섬에 따라 공시적인 항의와 대응 등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지난해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을 할 수 없는 완충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해안포는 900여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해도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의 해안가 등에 설치돼 있다.
북한의 해안포는 사거리 27km의 130mm, 사거리 12km의 76.2mm포가 대표적이며 일부 지역에는 사거리 27km의 152mm 지상곡사포(평곡사포)가 배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해안포 수발을 쏠 당시 우리 군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창린도가 백령도에서 50km 이상 떨어져 포성을 듣거나 유관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대포병 탐지레이더에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매체가 해안포 사격 사실을 보도한 이후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당시 포사격 방향과 시점,발사수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